검찰, 은진수 前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5.30 (17:06) 수정 2011.05.30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측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은 전 위원을 긴급체포했으며,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 윤모 씨로부터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측과 영업정지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씨가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감사질문서를 지난해 5월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결과는 지난 3월에야 공개됐었습니다.

검찰은 대외비로 분류된 감사질문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통해 사실상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 대출을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 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 측이 고문이었던 박모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박 변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은진수 前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1-05-30 17:06:09
    • 수정2011-05-30 17:22:19
    뉴스 5
<앵커 멘트> 검찰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측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은 전 위원을 긴급체포했으며,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 윤모 씨로부터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측과 영업정지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씨가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감사질문서를 지난해 5월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결과는 지난 3월에야 공개됐었습니다. 검찰은 대외비로 분류된 감사질문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통해 사실상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 대출을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 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 측이 고문이었던 박모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박 변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