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첫 민사 전자소송 열어

입력 2011.05.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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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도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오늘 전국 법원 최초로 전자소송으로 집중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자소송 법정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설치돼 재판부는 물론 피고와 원고 양 당사자가 법정 벽면의 대형 스크린 속 전자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 과정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펀드 판매 등과 관련돼 있어 단순히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해 전자소송사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재판 당사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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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첫 민사 전자소송 열어
    • 입력 2011-05-30 17:52:07
    사회
민사 재판에서도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오늘 전국 법원 최초로 전자소송으로 집중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자소송 법정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설치돼 재판부는 물론 피고와 원고 양 당사자가 법정 벽면의 대형 스크린 속 전자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 과정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펀드 판매 등과 관련돼 있어 단순히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해 전자소송사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재판 당사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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