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 정당’ 결성 시도 전직 교사 기소

입력 2011.06.02 (06:13) 수정 2011.06.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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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교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의사 신모 씨와 공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당 결성 과정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북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설립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모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적 성향 행사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공범인 의사 신 씨는 지난해 3월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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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적 정당’ 결성 시도 전직 교사 기소
    • 입력 2011-06-02 06:13:00
    • 수정2011-06-02 16:05:54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교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의사 신모 씨와 공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당 결성 과정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북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설립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모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적 성향 행사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공범인 의사 신 씨는 지난해 3월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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