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보 과장하면 학생모집 정지 가능
입력 2011.06.02 (07:05)
수정 2011.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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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장.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돼 오는 8월부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 관련 중요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과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ㆍ중ㆍ고교는 졸업생 진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입니다.
교과부는 과장ㆍ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돼 오는 8월부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 관련 중요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과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ㆍ중ㆍ고교는 졸업생 진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입니다.
교과부는 과장ㆍ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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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보 과장하면 학생모집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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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07:05:12
- 수정2011-06-02 16:46:10
앞으로 과장.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돼 오는 8월부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 관련 중요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과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ㆍ중ㆍ고교는 졸업생 진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입니다.
교과부는 과장ㆍ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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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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