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19 구급대원, 취객 난동 속수무책

입력 2011.06.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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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성 119구조대원들이 취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구급차에 타자마자 난동을 부립니다.

이 남성의 막무가내 발길질에 여성구급대원이 얼굴을 다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충남 보령소방서 김 모 소방대원이 술에 취한 22살 전 모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권(보령소방서 죽전안전센터장) : “현장에 가보니까 음주상태가 과한 상태였고, 난동을 집에서부터 부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차에 탑승하는 과정속에서 차에 안탈려고..”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도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시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 취한 환자들이 난동을 부릴 경우, 이렇게 좁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꼼짝없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대원들은 폭력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해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사건 104건 가운데, 여성 구급대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는 17%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광성(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계장) : “환자도 돌봐야되고 환자가 난동을 부리면 그에 대한 응급조치도 해야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폭행이 간접적인 폭행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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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119 구급대원, 취객 난동 속수무책
    • 입력 2011-06-02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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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성 119구조대원들이 취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구급차에 타자마자 난동을 부립니다. 이 남성의 막무가내 발길질에 여성구급대원이 얼굴을 다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충남 보령소방서 김 모 소방대원이 술에 취한 22살 전 모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권(보령소방서 죽전안전센터장) : “현장에 가보니까 음주상태가 과한 상태였고, 난동을 집에서부터 부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차에 탑승하는 과정속에서 차에 안탈려고..”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도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시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 취한 환자들이 난동을 부릴 경우, 이렇게 좁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꼼짝없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대원들은 폭력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해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사건 104건 가운데, 여성 구급대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는 17%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광성(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계장) : “환자도 돌봐야되고 환자가 난동을 부리면 그에 대한 응급조치도 해야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폭행이 간접적인 폭행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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