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1.06.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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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0년 동안,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걷은 통행료는 모두 5천4백억 원.

도로 건설비와 유지비를 빼고도 2천8백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도 통행료를 계속 받는 게 맞느냐며 문제 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들이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근거로 삼는 것은 유료도로법 16조. 통행료의 총 액수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인터뷰>최문영(인천 YMCA) : "낼 만큼 냈다고 본다. 인천 시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도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에 따라 서로 다른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통행료를 걷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봐야 하며, 다른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데 통행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성진(도로공사) :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쪽만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할 순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2000년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는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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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입력 2011-06-02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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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0년 동안,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걷은 통행료는 모두 5천4백억 원. 도로 건설비와 유지비를 빼고도 2천8백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도 통행료를 계속 받는 게 맞느냐며 문제 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들이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근거로 삼는 것은 유료도로법 16조. 통행료의 총 액수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인터뷰>최문영(인천 YMCA) : "낼 만큼 냈다고 본다. 인천 시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도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에 따라 서로 다른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통행료를 걷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봐야 하며, 다른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데 통행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성진(도로공사) :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쪽만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할 순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2000년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는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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