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독점시장 깨진다

입력 2011.06.02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유통길이 열려 도시가스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독점공급하는 구조가 깨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시가스 독점시장 깨진다
    • 입력 2011-06-02 08:43:51
    경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유통길이 열려 도시가스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독점공급하는 구조가 깨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