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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암 발병 발표, 美 집단 소송에도 영향
입력 2011.06.02 (09:03) 수정 2011.06.02 (16:25) 국제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 발표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각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법무부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각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법무부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암 발병 발표, 美 집단 소송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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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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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 발표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각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법무부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각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법무부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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