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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11.06.02 (10:13) 수정 2011.06.02 (16:0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해 지인에게 2백여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사례금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 모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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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0:13:20
- 수정2011-06-02 16:0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해 지인에게 2백여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사례금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 모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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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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