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11.06.02 (10:13) 수정 2011.06.02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해  지인에게 2백여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사례금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 모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 입력 2011-06-02 10:13:20
    • 수정2011-06-02 16:04:5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해  지인에게 2백여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사례금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 모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최 씨의 아파트로, 추징보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강 모 감사에게 부탁해  지인인 송모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송 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