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단속 정보 제공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11.06.02 (10:38) 수정 2011.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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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수원시 공무원 장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 업무를 하면서 지도 대상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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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단속 정보 제공 공무원 징역 3년
    • 입력 2011-06-02 10:38:47
    • 수정2011-06-02 16:04:55
    사회
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수원시 공무원 장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 업무를 하면서 지도 대상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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