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강의석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11.06.02 (11:22) 수정 2011.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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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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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거부’ 강의석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 입력 2011-06-02 11:22:59
    • 수정2011-06-02 16:03:2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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