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규정 마련 추진”

입력 2011.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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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여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 운수 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5%가 근무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성희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성희롱 고충 창구를 한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대 설치한 상탭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승무원이나 승객에 대한 성희롱을 열차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해 벌금 5백만 원을 물릴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항공기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있지만 열차 승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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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규정 마련 추진”
    • 입력 2011-06-02 11:41:05
    경제
코레일이 여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 운수 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5%가 근무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성희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성희롱 고충 창구를 한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대 설치한 상탭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승무원이나 승객에 대한 성희롱을 열차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해 벌금 5백만 원을 물릴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항공기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있지만 열차 승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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