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추진

입력 2011.06.02 (11:45) 수정 2011.06.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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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여승무원을 성희롱 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47조에 규정돼 있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여승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근무중 승객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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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추진
    • 입력 2011-06-02 11:45:40
    • 수정2011-06-02 16:02:09
    사회
코레일이 여승무원을 성희롱 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47조에 규정돼 있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여승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근무중 승객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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