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추진

입력 2011.06.02 (13:02) 수정 2011.06.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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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레일이 여승무원을 성희롱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레일이 열차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승무원과 여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47조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여승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근무중 승객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열차 내 여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코레일은 의원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 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또 코레일은 법개정에 앞서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회사 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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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 추진
    • 입력 2011-06-02 13:02:21
    • 수정2011-06-02 16:02:09
    뉴스 12
<앵커 멘트> 코레일이 여승무원을 성희롱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레일이 열차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승무원과 여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47조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여승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근무중 승객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열차 내 여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코레일은 의원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 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또 코레일은 법개정에 앞서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회사 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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