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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새로 제정
입력 2011.06.02 (13:45) 수정 2011.06.02 (15:14) 정치
북한이 지난 달 3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서 다른 나라와 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남측 및 해외 동포, 북한의 기관과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남측인사와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특구에는 숙박, 식당, 상점 및 카지노와 같은 관광봉사시설을 꾸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서 다른 나라와 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남측 및 해외 동포, 북한의 기관과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남측인사와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특구에는 숙박, 식당, 상점 및 카지노와 같은 관광봉사시설을 꾸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 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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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3:45:11
- 수정2011-06-02 15:14:39
북한이 지난 달 3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서 다른 나라와 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남측 및 해외 동포, 북한의 기관과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남측인사와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특구에는 숙박, 식당, 상점 및 카지노와 같은 관광봉사시설을 꾸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서 다른 나라와 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남측 및 해외 동포, 북한의 기관과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남측인사와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특구에는 숙박, 식당, 상점 및 카지노와 같은 관광봉사시설을 꾸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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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 기자 shj2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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