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의족 망가져도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1.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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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은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가 작업도중 의족이 파손됐는데도 근로복지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해 12월 제설작업 도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볼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양씨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15년 동안 의족을 착용한채 살아왔고, 취업도 가능했다면서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측이 지난 2009년, 치과보철에 대해 신체 일부로서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던만큼 양 씨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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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의족 망가져도 산재 인정해야”
    • 입력 2011-06-02 15:01:15
    정치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은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가 작업도중 의족이 파손됐는데도 근로복지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해 12월 제설작업 도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볼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양씨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15년 동안 의족을 착용한채 살아왔고, 취업도 가능했다면서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측이 지난 2009년, 치과보철에 대해 신체 일부로서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던만큼 양 씨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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