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등록금 상한제법 발의

입력 2011.06.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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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약 32.6%의, 국공립대는 22%의 등록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돼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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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등록금 상한제법 발의
    • 입력 2011-06-02 16:17:29
    정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약 32.6%의, 국공립대는 22%의 등록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돼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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