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 보호 법적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1.06.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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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13개 시민·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발생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주 여성 상품화와 인권보호보다 가족유지와 동화에 초점을 둔 사회통합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인 23살 황티남 씨가 출산 19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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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주 여성 보호 법적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11-06-02 16:20:00
    사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13개 시민·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발생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주 여성 상품화와 인권보호보다 가족유지와 동화에 초점을 둔 사회통합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인 23살 황티남 씨가 출산 19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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