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잠자던 여성 환자 몸에서 향정제 검출

입력 2011.06.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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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병원 수련의사가 만취한 상태로 20대 여성환자가 누워 있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환자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이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된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병원에 들어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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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와 잠자던 여성 환자 몸에서 향정제 검출
    • 입력 2011-06-02 16:57:03
    연합뉴스
전북의 한 병원 수련의사가 만취한 상태로 20대 여성환자가 누워 있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환자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이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된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병원에 들어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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