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 금지”

입력 2011.06.02 (18:43) 수정 2011.06.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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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 속에 케이블TV가 일정한 대가없이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CJ 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CJ 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가 아닌 독자적 방송에 해당된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상파 3사가 CJ 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를 과거에 묵인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시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을 금지한다고 밝혀, 기존 가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재전송 제도개선 방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7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채널을 재송신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재송신이 장기간 묵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송신을 금지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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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 TV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 금지”
    • 입력 2011-06-02 18:43:49
    • 수정2011-06-02 18:56:01
    사회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 속에 케이블TV가 일정한 대가없이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CJ 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CJ 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가 아닌 독자적 방송에 해당된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상파 3사가 CJ 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를 과거에 묵인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시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을 금지한다고 밝혀, 기존 가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재전송 제도개선 방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7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채널을 재송신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재송신이 장기간 묵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송신을 금지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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