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종교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병역법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종교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병역법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 이유 ‘병역 거부’ 변호사 징역형
-
- 입력 2011-06-02 18:43:51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종교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병역법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
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김건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