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병역 거부’ 변호사 징역형

입력 2011.06.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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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종교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병역법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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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이유 ‘병역 거부’ 변호사 징역형
    • 입력 2011-06-02 18:43:5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종교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병역법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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