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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턴 폐지 방침’ 반발 확산
입력 2011.06.02 (18:43) 사회
경기도 교육청의 보건 인턴교사 폐지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있습니다.
전교조경기지부와 보건교사회 등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 인턴교사는 학생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이 일방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유독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교육청의 철학과 행정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인턴교사들은 이미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경기지부와 보건교사회 등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 인턴교사는 학생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이 일방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유독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교육청의 철학과 행정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인턴교사들은 이미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보건인턴 폐지 방침’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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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8:43:51
경기도 교육청의 보건 인턴교사 폐지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있습니다.
전교조경기지부와 보건교사회 등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 인턴교사는 학생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이 일방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유독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교육청의 철학과 행정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인턴교사들은 이미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경기지부와 보건교사회 등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 인턴교사는 학생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이 일방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유독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교육청의 철학과 행정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인턴교사들은 이미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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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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