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 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과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을 주는 소득기준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자산 기준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과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을 주는 소득기준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자산 기준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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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전세 살면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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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8:56:32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 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과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을 주는 소득기준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자산 기준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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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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