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소주 가격 담합 과징금 250억 취소”
입력 2011.06.02 (21:52)
수정 2011.06.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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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 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져 온 시장 구조의 특성상 250억 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진로 등 소주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 담합"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부당성이 인정되지만,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춘 점에 비춰볼 때 250억 원의 과징금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진로와 보해양조 등 9개 소주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며 소주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진로 등 소주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 담합"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부당성이 인정되지만,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춘 점에 비춰볼 때 250억 원의 과징금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진로와 보해양조 등 9개 소주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며 소주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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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소주 가격 담합 과징금 250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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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21:52:36
- 수정2011-06-02 21:53:31
소주 제조업체 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져 온 시장 구조의 특성상 250억 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진로 등 소주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 담합"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부당성이 인정되지만,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춘 점에 비춰볼 때 250억 원의 과징금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진로와 보해양조 등 9개 소주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며 소주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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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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