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로 TV 토론회 참여 제한 ‘합헌’

입력 2011.06.06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퍼센트를 넘는 후보자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회당 대표 금 민 씨가 텔레비전 토론회 참여 기회를 여론조사 지지율로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텔레비전 토론회 참여 후보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력 비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론조사 지지율로 TV 토론회 참여 제한 ‘합헌’
    • 입력 2011-06-06 07:54:23
    사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퍼센트를 넘는 후보자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회당 대표 금 민 씨가 텔레비전 토론회 참여 기회를 여론조사 지지율로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텔레비전 토론회 참여 후보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력 비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