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강화

입력 2011.06.06 (08:43) 수정 2011.06.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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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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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강화
    • 입력 2011-06-06 08:43:34
    • 수정2011-06-06 15:45:53
    사회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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