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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강화
입력 2011.06.06 (08:43) 수정 2011.06.06 (15:45) 사회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 교도소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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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6 08:43:34
- 수정2011-06-06 15:45:53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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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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