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고 수입하고…유독물이 넘쳐난다

입력 2011.06.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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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유통량 80%↑, 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수두룩

산업용으로는 긴요하게 쓰이지만, 생활에서 잘못 다뤄지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유독물의 유통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유독물이란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의 절반 이상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수용액을 말한다. 페놀,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독물 유통량(제조+수입량)은 지난해 3천799만t으로 2009년 3천445만t보다 10% 늘었다. 2001년 2천116만t에 비해서는 10년 만에 80%나 증가했다.

유독물은 2002년 2천445만t, 2003년 2천583만t, 2004년 3천106만t, 2005년 3천179만t, 2006년 3천229만t, 2007년 3천506만t, 2008년 3천425만t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량은 2001년 354만t에서 지난해 764만t으로 10년 만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유독물의 유통량이 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된 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로 판정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해마다 심사를 거쳐 새로 유독물로 분류된 물질은 2006년 10종, 2007년 14종, 2008년 6종, 2009년 10종, 지난해 21종 등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유독물은 619종에 달했다.

환경부는 일부 유독물과 장기간 노출 시 해로울 수 있는 물질 등 12종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는 `취급제한 물질'로, 유독물과 석면류 등 60종은 제조ㆍ수입이나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취급금지 물질'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유출이나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을 `사고대비 물질'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유출, 운반차량 사고, 폭발로 인한 유출 등으로 해마다 10~20건의 유독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4만3천여종 가운데 15%인 6천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85%에 달하는 3만7천종은 유해성 정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꾸준한 국내 유입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유독물 등이 계속 늘고 있다"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신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마련돼 시행되기 이전에 유통되고 있던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안전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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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만들고 수입하고…유독물이 넘쳐난다
    • 입력 2011-06-06 08:44:25
    연합뉴스
10년만에 유통량 80%↑, 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수두룩 산업용으로는 긴요하게 쓰이지만, 생활에서 잘못 다뤄지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유독물의 유통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유독물이란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의 절반 이상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수용액을 말한다. 페놀,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독물 유통량(제조+수입량)은 지난해 3천799만t으로 2009년 3천445만t보다 10% 늘었다. 2001년 2천116만t에 비해서는 10년 만에 80%나 증가했다. 유독물은 2002년 2천445만t, 2003년 2천583만t, 2004년 3천106만t, 2005년 3천179만t, 2006년 3천229만t, 2007년 3천506만t, 2008년 3천425만t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량은 2001년 354만t에서 지난해 764만t으로 10년 만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유독물의 유통량이 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된 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로 판정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해마다 심사를 거쳐 새로 유독물로 분류된 물질은 2006년 10종, 2007년 14종, 2008년 6종, 2009년 10종, 지난해 21종 등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유독물은 619종에 달했다. 환경부는 일부 유독물과 장기간 노출 시 해로울 수 있는 물질 등 12종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는 `취급제한 물질'로, 유독물과 석면류 등 60종은 제조ㆍ수입이나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취급금지 물질'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유출이나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을 `사고대비 물질'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유출, 운반차량 사고, 폭발로 인한 유출 등으로 해마다 10~20건의 유독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4만3천여종 가운데 15%인 6천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85%에 달하는 3만7천종은 유해성 정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꾸준한 국내 유입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유독물 등이 계속 늘고 있다"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신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마련돼 시행되기 이전에 유통되고 있던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안전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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