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 자립지원법 공포

입력 2011.06.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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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와 주거지원을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 법률은 노숙인 복지시설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숙인 인권 보호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에 따라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을 노숙인 재활시설로 재편하고 13개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합니다.

복지부는 또, 전국 74개 노숙인 쉼터를 자활시설로 개편해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며 주거와 진료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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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복지 자립지원법 공포
    • 입력 2011-06-06 13:34:04
    사회
노숙인 보호와 주거지원을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 법률은 노숙인 복지시설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숙인 인권 보호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에 따라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을 노숙인 재활시설로 재편하고 13개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합니다. 복지부는 또, 전국 74개 노숙인 쉼터를 자활시설로 개편해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며 주거와 진료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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