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집니다.
내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0살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노령 연금을 받게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계부모도 부양 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해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내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0살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노령 연금을 받게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계부모도 부양 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해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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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살 이상 국민연금 가입·유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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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6 13:34:04
60살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집니다.
내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0살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노령 연금을 받게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계부모도 부양 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해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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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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