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마권 장외발매소 ‘편법 추진’ 논란

입력 2011.06.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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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접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중계 화면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곳이 마권 장외발매소인데요.

한국마사회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장외발매소를 편법으로 설치하려고 해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 (네)

<질문>

경마장에 가지 않고 화면을 보고 돈을 거는 곳은 불법 도박장이 아닌가요?

<답변>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합법적인 화상 경마장도 있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곳인데요.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똑같이 마권을 사서 경마를 하는 곳입니다.

경주마들이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동안, 도심 속 건물 안에서도 수천 명이 마권을 들고 TV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솝니다.

현재 마권 장외 발매소는 전국적으로 32곳이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 25곳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거의 매주 이 장외 발매소를 찾는다는 이용객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마권장외발매소 이용객 :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과천(경마장) 쪽 가면 또 멀고, 무지하게 많이 와요. 어휴 정말..."

중계 화면을 보며 돈을 걸 수 있는 이 곳엔 주말마다 약 30 만명이 몰립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영등포점은 12층까지를 장외발매소로 쓰고 있었는데, 동시 입장정원이 9천 명이었습니다.

<질문>

장외 발매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비교하기 쉽게 광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의 입장권 수입은 27억 원이었는데요.

광주 마권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무려 2260억 원, 80배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한국마사회 전체 매출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 마사회 입장에서는 그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처럼 장외발매소를 늘릴 수 있는 데는 법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지난해 7 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집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장외 발매소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마사회는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장외 발매소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회의장, 예식장 등을 뜻하는 문화 집회시설에 장외발매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마사회 입장일텐데, 주민들과 갈등이 있겠군요?

<답변>

네, 역시 마사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구청과 주민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사회의 공식입장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류근창(한국마사회 장외처장) : "인허가 과정은 건축관련 법규 등 제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심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주거와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이 같은 편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지자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자, 결국,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해도, 서초동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초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고, 대상 부지 인근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예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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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마권 장외발매소 ‘편법 추진’ 논란
    • 입력 2011-06-06 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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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접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중계 화면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곳이 마권 장외발매소인데요. 한국마사회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장외발매소를 편법으로 설치하려고 해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 (네) <질문> 경마장에 가지 않고 화면을 보고 돈을 거는 곳은 불법 도박장이 아닌가요? <답변>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합법적인 화상 경마장도 있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곳인데요.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똑같이 마권을 사서 경마를 하는 곳입니다. 경주마들이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동안, 도심 속 건물 안에서도 수천 명이 마권을 들고 TV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솝니다. 현재 마권 장외 발매소는 전국적으로 32곳이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 25곳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거의 매주 이 장외 발매소를 찾는다는 이용객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마권장외발매소 이용객 :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과천(경마장) 쪽 가면 또 멀고, 무지하게 많이 와요. 어휴 정말..." 중계 화면을 보며 돈을 걸 수 있는 이 곳엔 주말마다 약 30 만명이 몰립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영등포점은 12층까지를 장외발매소로 쓰고 있었는데, 동시 입장정원이 9천 명이었습니다. <질문> 장외 발매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비교하기 쉽게 광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의 입장권 수입은 27억 원이었는데요. 광주 마권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무려 2260억 원, 80배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한국마사회 전체 매출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 마사회 입장에서는 그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처럼 장외발매소를 늘릴 수 있는 데는 법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지난해 7 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집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장외 발매소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마사회는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장외 발매소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회의장, 예식장 등을 뜻하는 문화 집회시설에 장외발매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마사회 입장일텐데, 주민들과 갈등이 있겠군요? <답변> 네, 역시 마사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구청과 주민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사회의 공식입장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류근창(한국마사회 장외처장) : "인허가 과정은 건축관련 법규 등 제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심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주거와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이 같은 편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지자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자, 결국,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해도, 서초동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초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고, 대상 부지 인근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예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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