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관련 처벌기준 모호

입력 2001.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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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적용의 보다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윤락행위 알선혐의를 받은 스포츠마사지 업주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가 최 씨가 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수금만 해 갔다는 점, 또 미성년자 접근 등 부정적 요소가 없다면 사회적 필요악으로써 성매매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영장기각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스포츠 마사지 업주 곽 모씨에 대해서는 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20일.
어른들과 성매매를 한 여고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 모양(여고생): 10대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기자: 장 양 등 여고생 2명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64명이나 됐지만 이번에도 청소년 성매매 행위 자체가 구속의 기준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검찰은 64명 가운데 3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10명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기준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이나 횟수가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느냐의 여부와 결혼여부 등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정원(내일여성센터 상담부장):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평결이 나다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가 그렇게 구속이 될만하게 중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까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기자: 시민들도 구속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지(대학생): 구속이 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지훈(대학생): 청소년 성매매를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주일 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합니다.
그러나 당초 신상공개 대상이었던 전직 공무원 1명은 공개가 유보됐습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신상공개 유보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외가 신상공개를 놓고 벌어지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인권보호 사이의 논란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성범죄 처리에 관한 사법부 내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성범죄를 예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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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매매관련 처벌기준 모호
    • 입력 2001-08-23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최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적용의 보다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윤락행위 알선혐의를 받은 스포츠마사지 업주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가 최 씨가 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수금만 해 갔다는 점, 또 미성년자 접근 등 부정적 요소가 없다면 사회적 필요악으로써 성매매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영장기각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스포츠 마사지 업주 곽 모씨에 대해서는 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20일. 어른들과 성매매를 한 여고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 모양(여고생): 10대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기자: 장 양 등 여고생 2명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64명이나 됐지만 이번에도 청소년 성매매 행위 자체가 구속의 기준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검찰은 64명 가운데 3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10명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기준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이나 횟수가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느냐의 여부와 결혼여부 등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정원(내일여성센터 상담부장):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평결이 나다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가 그렇게 구속이 될만하게 중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까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기자: 시민들도 구속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지(대학생): 구속이 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지훈(대학생): 청소년 성매매를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주일 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합니다. 그러나 당초 신상공개 대상이었던 전직 공무원 1명은 공개가 유보됐습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신상공개 유보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외가 신상공개를 놓고 벌어지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인권보호 사이의 논란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성범죄 처리에 관한 사법부 내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성범죄를 예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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