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입력 2011.06.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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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 5백여만 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해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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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 입력 2011-06-11 07:07:15
    사회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 5백여만 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해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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