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 5백여만 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해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해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랜저 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
- 입력 2011-06-11 07:07:15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 5백여만 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해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