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약 분류작업 본격 추진

입력 2011.06.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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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놓고 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지시 이후, 보건복지부가 바빠졌습니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약사법 개정과 약 재분류 작업을 본격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철회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검토해 왔었고 의사, 약사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석달전부터 정부는 관련 실무 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보고 품목별로 의약품 효능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어 왔습니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즉, 중앙약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피로회복제와 소화제 등 비교적 안전한 20여 가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팔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합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약들이어서 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발하면서도, 전문의약품 중 상당수는 안전하다며 일반약으로의 분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이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앙 약심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측의 입장 차로, 상비약이 약국 밖에서 팔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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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약 분류작업 본격 추진
    • 입력 2011-06-11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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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놓고 법을 개정하라는 청와대 지시 이후, 보건복지부가 바빠졌습니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약사법 개정과 약 재분류 작업을 본격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철회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검토해 왔었고 의사, 약사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석달전부터 정부는 관련 실무 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보고 품목별로 의약품 효능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어 왔습니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즉, 중앙약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피로회복제와 소화제 등 비교적 안전한 20여 가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팔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합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약들이어서 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발하면서도, 전문의약품 중 상당수는 안전하다며 일반약으로의 분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이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앙 약심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측의 입장 차로, 상비약이 약국 밖에서 팔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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