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 추진

입력 2011.06.11 (10:51) 수정 2011.06.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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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될 경우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메밀이나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공지하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은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천 4백건의 식품 알레르기 피해 상담 가운데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피해가 43%에 이른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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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은희,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 추진
    • 입력 2011-06-11 10:51:13
    • 수정2011-06-11 14:33:37
    정치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될 경우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메밀이나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공지하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은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천 4백건의 식품 알레르기 피해 상담 가운데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피해가 43%에 이른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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