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입력 2011.06.11 (14:58)
수정 2011.06.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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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풀어줬던 성폭행 피의자를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 다시 붙잡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22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기각 사실만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피의자 김씨를 석방했다가 김씨가 잠적하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 어제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영장 발부와 기각, 재지휘를 나눠서 문서를 발부해 왔으나 최근에는 영장 발부와 기각만 표시한 뒤 재지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관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22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기각 사실만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피의자 김씨를 석방했다가 김씨가 잠적하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 어제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영장 발부와 기각, 재지휘를 나눠서 문서를 발부해 왔으나 최근에는 영장 발부와 기각만 표시한 뒤 재지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관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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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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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1 14:58:56
- 수정2011-06-11 16:46:31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풀어줬던 성폭행 피의자를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 다시 붙잡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22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기각 사실만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피의자 김씨를 석방했다가 김씨가 잠적하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 어제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영장 발부와 기각, 재지휘를 나눠서 문서를 발부해 왔으나 최근에는 영장 발부와 기각만 표시한 뒤 재지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관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22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기각 사실만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피의자 김씨를 석방했다가 김씨가 잠적하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 어제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영장 발부와 기각, 재지휘를 나눠서 문서를 발부해 왔으나 최근에는 영장 발부와 기각만 표시한 뒤 재지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관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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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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