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성추행 일삼아

입력 2011.06.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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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초 시내의 한 주민 공동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A(10)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숙소에 함께 살던 B(여)씨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정씨는 현재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범행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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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성추행 일삼아
    • 입력 2011-06-11 22:45:02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초 시내의 한 주민 공동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A(10)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숙소에 함께 살던 B(여)씨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정씨는 현재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범행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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