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은?…‘성적 굴욕감’ 느껴야

입력 2011.06.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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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수가 제자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혹시 성희롱이 아닌가 의문이 드셨다면 김건우 기자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에스더(직장인) : "수치감이랄까 그런 게 좀..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별걸 갖고 다 저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성희롱이라고 느끼세요?"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아니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인터뷰> 윤준우(직장인) :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비슷하게 수치심을.."

<인터뷰> 손아름(직장인)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 때 성희롱일까?

법원은 최근 모 여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남녀의 육체관계나 신체 특징을 언급해야 성희롱'이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가 여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0여 건 가운데 "함께 여행을 떠날까", "내 방에 오는 걸 말할 필요 없어"의 경우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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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기준은?…‘성적 굴욕감’ 느껴야
    • 입력 2011-06-15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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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수가 제자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혹시 성희롱이 아닌가 의문이 드셨다면 김건우 기자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에스더(직장인) : "수치감이랄까 그런 게 좀..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별걸 갖고 다 저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성희롱이라고 느끼세요?"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아니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인터뷰> 윤준우(직장인) :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비슷하게 수치심을.." <인터뷰> 손아름(직장인)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 때 성희롱일까? 법원은 최근 모 여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남녀의 육체관계나 신체 특징을 언급해야 성희롱'이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가 여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0여 건 가운데 "함께 여행을 떠날까", "내 방에 오는 걸 말할 필요 없어"의 경우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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