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1.06.17 (14:10) 수정 2011.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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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과 관련해 지율 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재판관이 모 일간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4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었던 김 재판관이 2년 뒤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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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율스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11-06-17 14:10:21
    • 수정2011-06-17 15:31:3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과 관련해 지율 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재판관이 모 일간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4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었던 김 재판관이 2년 뒤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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