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사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수석교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ㆍ교장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승진 경로 대신 교수ㆍ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근무한 1ㆍ2급 정교사로,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ㆍ교장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승진 경로 대신 교수ㆍ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근무한 1ㆍ2급 정교사로,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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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교사제, 교과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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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7 19:02:4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사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수석교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ㆍ교장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승진 경로 대신 교수ㆍ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근무한 1ㆍ2급 정교사로,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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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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