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가담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1.06.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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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이 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된 마약 사범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마약 사범 이모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3백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이 씨에게 마약 판매상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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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거래’ 가담 경찰관 징역형
    • 입력 2011-06-17 20:58:5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이 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된 마약 사범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마약 사범 이모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3백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이 씨에게 마약 판매상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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