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정몽헌 회장 비자금 배상 판결 일부 파기

입력 2011.06.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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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故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 290억 원을 조성해 쓰거나, 코리아 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하이닉스 측은 현정은 회장 등에게 모두 8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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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故 정몽헌 회장 비자금 배상 판결 일부 파기
    • 입력 2011-06-20 06:45:33
    사회
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故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 290억 원을 조성해 쓰거나, 코리아 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하이닉스 측은 현정은 회장 등에게 모두 8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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