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봉급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천양지차’
입력 2011.06.20 (07:40)
수정 2011.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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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세정당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비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1.3%로 집계된 반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불납결손율은 0.3%에 그쳤습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에 불납결손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탓에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 신고 후 납부하기 때문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1.3%로 집계된 반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불납결손율은 0.3%에 그쳤습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에 불납결손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탓에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 신고 후 납부하기 때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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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봉급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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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07:40:30
- 수정2011-06-20 15:46:12
자영업자의 경우 세정당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비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1.3%로 집계된 반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불납결손율은 0.3%에 그쳤습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에 불납결손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탓에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 신고 후 납부하기 때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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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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