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영 위원장 계좌 추적 해놓고 “안했다”

입력 2011.06.20 (09:57) 수정 2011.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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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놓고도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반대의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초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경남은행에 개설돼 있는 이주영 의원 후원회 계좌 1개로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 관계자도 검찰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쯤 이 의원 후원회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으며, 지난 주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 본인에게 계좌 추적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의원과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이 이 의원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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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주영 위원장 계좌 추적 해놓고 “안했다”
    • 입력 2011-06-20 09:57:25
    • 수정2011-06-20 16:04:30
    사회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놓고도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반대의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초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경남은행에 개설돼 있는 이주영 의원 후원회 계좌 1개로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 관계자도 검찰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쯤 이 의원 후원회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으며, 지난 주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 본인에게 계좌 추적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의원과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이 이 의원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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