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체협약에 어긋난 업무지시 거부, 징계할 수 없다”

입력 2011.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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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디션에 불참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국립관현악단 소속 단원 이모 씨 등 33명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오디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오디션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오디션은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디션 참가를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상 명령인 만큼, 이에 불응했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지난해 국립관현악단 단원을 상대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을 추진하면서 이씨 등 33명이 불참하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씨 등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뤄진 오디션을 불참했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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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체협약에 어긋난 업무지시 거부, 징계할 수 없다”
    • 입력 2011-06-20 10:01:22
    사회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디션에 불참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국립관현악단 소속 단원 이모 씨 등 33명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오디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오디션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오디션은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디션 참가를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상 명령인 만큼, 이에 불응했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지난해 국립관현악단 단원을 상대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을 추진하면서 이씨 등 33명이 불참하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씨 등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뤄진 오디션을 불참했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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