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60km/h 초과 즉시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10:53) 수정 2011.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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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할 경우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으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최고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홍보기간을 거쳐 올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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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속도 60km/h 초과 즉시 면허정지
    • 입력 2011-06-20 10:53:56
    • 수정2011-06-20 16:04:30
    사회
경찰청은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할 경우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으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최고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홍보기간을 거쳐 올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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