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배상해야”

입력 2011.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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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해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합의 7부는 박모 씨 등 3명이 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백 만원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부산 모 재개발조합 이사인 박 씨 등은 조합장인 신 씨가 지난 2008년 12월 자신들이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문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이 신 씨의 선고를 유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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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배상해야”
    • 입력 2011-06-20 11:16:51
    사회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해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합의 7부는 박모 씨 등 3명이 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백 만원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부산 모 재개발조합 이사인 박 씨 등은 조합장인 신 씨가 지난 2008년 12월 자신들이 철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문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이 신 씨의 선고를 유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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