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일부 구역 공원지역 해제

입력 2011.06.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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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와 성남, 하남시에 걸쳐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밖 1.9 제곱킬로미터가 공원구역에서 풀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남한산성도립공원 면적 36.4제곱킬로미터의 5.2%에 해당하는 일부 구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원 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기로 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과 목현동 일대, 성남시 갈현동, 하남시 상산곡동 등으로 공원 구역 유지 타당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환경부 승인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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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산성 일부 구역 공원지역 해제
    • 입력 2011-06-20 12:57:22
    사회
경기도 광주와 성남, 하남시에 걸쳐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밖 1.9 제곱킬로미터가 공원구역에서 풀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남한산성도립공원 면적 36.4제곱킬로미터의 5.2%에 해당하는 일부 구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원 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기로 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과 목현동 일대, 성남시 갈현동, 하남시 상산곡동 등으로 공원 구역 유지 타당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환경부 승인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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