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봉급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천양지차’

입력 2011.06.20 (13:01) 수정 2011.06.20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흔히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세금체납이나 탈세의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신고분 징수결정액이 18조 9천3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조 5천645억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분 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불납결손이란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봉급생활자처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 천170억에,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불과 0.2%였습니다.

소득세만 놓고 볼 때 자영업자의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란 의미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영업자-봉급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천양지차’
    • 입력 2011-06-20 13:01:16
    • 수정2011-06-20 15:51:15
    뉴스 12
<앵커 멘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흔히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세금체납이나 탈세의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신고분 징수결정액이 18조 9천3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조 5천645억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분 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불납결손이란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봉급생활자처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 천170억에,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불과 0.2%였습니다. 소득세만 놓고 볼 때 자영업자의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란 의미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