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이나 'Product of 국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에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 동안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이나 'Product of 국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에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 동안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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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원산지 표시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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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5:26:35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이나 'Product of 국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에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 동안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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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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