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잇따라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국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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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연쇄 성폭행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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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7:17:20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잇따라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국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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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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